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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입소정원
90 명
입소대상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 또는 3~5등급 시설급여를 받으신 분

입소신청절차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서 제출
2.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 조사
3.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결정
4. 결과통지
결정된 등급판정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5. 입소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을 받은 어르신은 원내 입소절차에 따라 입소 가능
입소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2. 48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3. 입소용 건강검진 결과서(전염성 여부확인)
-전염병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반드시 일반건강검진이 아닌 입소용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며 입소당일 기준 한 달 이내에 진단한 것이어야 합니다.
4.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경우
5. 약 처방전 :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이 있으면 반드시 준비
6. 주민등록등본(어르신, 보호자 각1부 - 어르신과 보호자 함께 나온 경우는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주민등록증(어르신과 보호자분)
입소비용 안내
(2023.1.1. 기준)
비교
구분
22년10월(현행)
수가
23년01월(변경)
수가
20%(일반) 12%(감경) 8%(감경)
본인부담금 식대포함 본인부담금 식대포함 본인부담금 식대포함
1등급 78,200 81,750 490,500 715,500 294,300 519,300 196,200 421,200
2등급 72,550 75,840 455,040 680,040 273,020 498,020 182,010 407,010
3-5등급 68,510 71,620 429,720 654,720 257,830 482,830 171,880 396,88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임
* 비급여 항목 : 식재료비는 1식 2,500원, 1일 7,500원, 1개월(30일)225,000 - 1일 2회 제공되는 간식비 포함임